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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면 범인을 잡아도 원래 돈 돌려 받기가 어려운거에요?
게시물ID : law_151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레이아데스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27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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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6만원인데 더치트 확인하고 했지만 쿨매라서 입금을 우선할수밖에 없었고
 
이틀 지나서 연락끊기고 더치트에 다른 글들 등록이 되더군요.
 
바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제출.
 
저말고 피해자가 10명정도 되고 개별 금액은 적지만 모으니 좀 되더군요.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6월에 마산경찰서에서 문건이 옵니다.
 
수원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고 (왜 수원으로 갔는지는 잘...)
 
 
얼마전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몇가지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1. 제 이름으로 검색되는 사건은 없다. (사건번호로 조회해도 제 이름은 뜨지 않는다고)
 
2. 소년범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다.(고2?고1? 남학생이라고)
 
3. 소년범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재판되고 그에 따른 상황은 수원법원으로 가서 직접 열람신청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6만원을 사기 당했고
범인도 잡혔는데.. 일단 청소년이고..(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 돌려받는건 어렵다....?????????(여기서부터 이해가 안감..)
 
일단 뭐 형사상 합의 이런것도 아니고
사기피해액조차 돌려받기 어렵다는건데
무슨 법이 이래요? 원래 그래요?
애들 이름걸고 사기치면 그냥 다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요?
 
갑자기 확 열이 뻗치네요.
출처 지금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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