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랫폼(정보유통매체) 사업자의 혐오 발언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 인종 혐오 및 테러·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삭제할 의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회사에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혐오 발언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현행법을 인터넷까지 확대한 조처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모두 5만7천여건의 게시물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