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구도시공사, 사옥에 대형 불법 광고물.. 도시미관 저해
게시물ID : sisa_1114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이트해커
추천 : 10
조회수 : 8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04 09:21:12
20181002_163407.jpg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사옥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 눈총을 받고 있다. 

4일 제보자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2일 오후까지 사옥 외부 4층부터 8층까지 대구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일 공개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시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놨다.

광고물법 3조에 의하면 건물 외벽에 상업용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에 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을 덮는 상업용 광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구도시공사의 불법 현수막과 관련 “건물 외벽에 지정 게시틀 없이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며 “도시공사 담당자와 통화 후 바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 업체는 대구시 구군에 허가, 신고 후 관내 지정 게시대에 게재하고 있다. 

반면 법을 준수하는데 앞장 서야할 공기업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좋지 않는 평을 받고 있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철거하라고 연락을 해 놓은 상태”라며 도시미관 저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한편 허가, 신고없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법 제1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ttp://www.betanews.net/article/91572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