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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주머니와 싸움이 났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114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표46키로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08 20:05:06
제가 미니스톱에서 근무하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건방진 말투로 저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일은 어떻게 됬냐면 처음에 음료수 5개를 사가실때 봉투달라고 하는 말투도 굉장히 저한테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하셨지만 제가 그래도 참고 봉투에 담아서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계산이 끝난뒤에 적립을
해달라고 하셔서 신용카드 반품을 했습니다. 그 반품영수증은 포스마이너스라고 적혀있었구요.
 
그리고 다시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었는데 아주머니가 대뜸 따지는듯한 말투로 이거 반품이 확실하냐?
이거 만일 반품이 안됬으면 어쩔껀데? 이러시길래 자세한건 그 카드사 고객센터에 가서 연락을
따로 하시면 될거라고 저는 영수증까지 다 드린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의심을 하시길래 저는 신용카드 반품이랑 현금반품이랑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도 따지듯이 말씀하시는게 굉장히 화가나서 영수증찢고 그 아주머니한테 뿌렸지요.
그리고 사람무시하는거냐고 따졌습니다. 알바생이라고 무시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바구니 던졌습니다. 그러나 손끝하나도 댄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비는 당연히 안나온거고 그아주머니가 저한테 폭행죄로 고소하면 어떡할건데
라고 하시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아주머니가 하는말투가 굉장히 싸가지 없길래
 
아주머니부터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하시더라구여 그래서 저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다시 1시간 뒤에 오시더니 남편분이랑 와서 사과제대로 하라고하셔서 저는
제대로 사과를했고 남편분이 제가 사과하는걸 녹음하시고 이번일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고
ㅎㅏ셨습니다. 그리고 폭행죄에 해당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을 굉장히 어이없게 많이 청구한다면 공탁금을 걸생각입니다. 이런일로 합의가 안된다면
물론 때리지는 않았ㅇㅓ도 징역을 살고 빨간줄이 끄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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