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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욱일기 게양을 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ㅋ
게시물ID : sisa_11145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Q4글로벌호구
추천 : 26
조회수 : 147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0/05 12:25:55
상징성에 대한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보자면, 

일본은 “국제법상의 이유”로 자위함정의 국적을 표기하기 위해서 욱일기를 게양한다고 하는데, 국적의 표시는 국기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욱일기는 “자위함기”로도 불리우는데, 이는 미국 해군의 Navy Jack이나 한국 해군의 해군기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은 함정이 항구에 정박시에만 게양하도록 각국 해군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위함정의 경우도 정박시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질문하자면, 콜레그 (COLREG)나 UN 공해법규 (UNCLOS) 등의 국제해양법규에서 욱일기든, Navy Jack이든 해군기이든 각국 해군에서 조례한 깃발의 게양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는가? 

만일 그런 조항이 있다면, 항해시 Navy Jack을 게양하지 않은 미국 해군과 한국 해군은 쭈욱 그 법을 위반한 셈이다. 
출처 페북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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