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70억 뇌물 인정됐는데 집유..'선처성 판결' 논란
고법, 신동빈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선고..이재용과 똑같은 형량
재판부 "재벌 상황 판단 안해" 강조에도..재벌 적용 '3·5법칙' 상기
신 회장이 받은 형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2월 2심에서 풀려나며 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동일한 형량이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때도 "재벌가에 적용되는
'3·5 정찰제' 집행유예 공식이 약간 바뀌었을 뿐 되살아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3·5 정찰제'란
법원이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민사회나 정치권 등에서 풍자하며 사용하는 용어다.
실제로
이건희 삼성 회장과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상당수의 재벌 총수들이 1심이나 2심에서 이와 같은 선고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정이 있었지만, (정형식)
신 회장의 경우 1심과 뒤바뀐 판단이 없었는데도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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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을 무죄주기위한 포석..
법관이 아니라 양아치들.. - 베스트 댓글
김명수 "재벌총수 '3·5 정찰제' 양형 바람직하지 않다"
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