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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하나 의원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법 개정 추진
게시물ID : sisa_6202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등포구청
추천 : 5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0/29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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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81119121&code=620101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배풀어주시는 시혜가 된거 같습니다. 저번에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칼퇴근법'도 그렇고, 

이 나라에선 너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가 왜 이렇게 힘든걸까요? 



서울시가 국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과 함께 사업주 허락 없이도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 의원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여성노동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의 상담을 바탕으로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 의원이 법 개정안 최종본을 만들어 국회의원 2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3개 여성노동단체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81119121&code=6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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