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신입 도색파괴입니다.날도 선선해지고 바쁜 하루의 연속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건 선배님들중에 법 관련해서 종사하시는분들게 여쭤보고싶어서 입니다 . 제가 얼마전 r이라는 사이트에서 모"ㅇ"회원이 b라는 회사에 대한 비판과 비난글을 쓴걸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원은 본인 이름과 주소등을 적고 학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혀내면서까지 쓴걸보면 진심인걸로 알았습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 다른 회원들도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원본글 주소를 퍼와서 네이버 o 카페에 게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쓴 게시글에는 그학원에 대해 비난이나 비판적인 글은 쓰진않았습니다. 원본글에 대한 주소와 이런 일이읶었다는 글만 썼었죠. 애초에 그 학원에대해서 나쁜감정이나 그런것도 없었구요. 그런데 원본글이 삭제되면서 모회원이 b 학원 원장에게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구 학원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원장이 전화가 와서 저를 고발하겠다는둥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여차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허위사실이라고 쪽지를 보내라 안그러면 고발하겠다는 말까지했습니다. 사과글 게시를 하였고 b학원에 대해 욕을 한 회원들에게도 이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에 적용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