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여러분, 컴퓨터공학과 재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지적재산(아이디어 및 특허 포함)의 보호를 요구하면 수천만 원의 빚만 안게 되는, 근래의 역사교과서 문제만큼이나 처참한 우리 이공계 학술서적의 현실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하기 기사는 ‘대한민국 이공계 출신이라면, 혹은 이공계열 학업에 임하고 있다면’ 책꽂이에 한 권 이상은 가지고 있을 한빛미디어 학습서의 저작권 소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은 이공계열 학문에는 무지한 대한민국 사법계가 우리 이공계 출신의 지적재산은 대형 출판사에 약탈 당해도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1) 학술적 내용에 해당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편집저작물에 대한 법은 왜 있을까요?
이공계열 학문은 모르더라도 그들이 공부한 법조차 모르는 건 아니겠지요?
이공계 출신은 전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을 집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2) 누가 작성해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고 학술서적은 성질상 표현형식에 있어서 표현 방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보는 똑같이 찍혀 나오는 법전,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공계에서의 교재는 특정 개념을 저자의 색깔로 표현하여 집필된 책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점에 가서 교재를 펼쳐서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이유입니다.
아래는 판결이 난 소송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 유사함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인문학을 배웠더라도 컴퓨터 개론 책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기막힌 내용들은 분량 관계로 링크 달겠습니다.
두 권의 자식과 같은 저서를 비통하게 보내고 수천만 원의 빚(상대 측 소송비용)만 남은 저자는 바로 이틀 전 또 한 번의 ‘혐의 없음’ 판결로 항고를 준비 중입니다.
참고로 해당 소송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소송입니다. ‘편집저작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집저작물이란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법 제2조 제18호)
=>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함(법 제2조 제17호)
=> 데이터베이스도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