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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상담드려요
게시물ID : law_151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유주사
추천 : 0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31 22:26:20

안녕하세요 법게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다른 모르는사람이 제가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 작성한글을 스크린샷을 하여

한정판이라 지금 구하지 못하지만 원래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다고 불량글이라 신고하겠다면서 신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전화번호 와 이메일)가 담긴 스크린샷이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카카오톡 페이스북 구글등 다른 연관된 사이트에서 이름과 개인정보까지 찾을수가 있는 세상인데

 

중고나라 카페 같은경우 판매글을 작성할때 작성자 본인이 판매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보이도록 동의하는 체크란이있습니다. 

입력한 판매자 정보가 거래를 위한 연락 및 확인을 위해 읽기화면에 노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판매자 정보는 게시글 삭제 전까지 보관되며, 가입시 입력한 회원님의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이것을 동의하면 글을 작성하는 본인의 게시물에 전화번호가 공개 되는데요 말그대로 거래를 위해 연락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판매가 완료되었을경우 글작성자가 판매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가 다른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글이 바뀌게됩니다.

 

이런식으로 제가 작성한 글같은경우는 제개인정보가 보여도되지만 

타인이 작성한 글에 저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사진이나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게 아닌가요? 

 

찾아보니 아래같이 조항이있던데 신고하면 처벌할수있을까요?

 

제59조(금지행위) 

3항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6항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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