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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죽음으로 내몬 4000만원..드루킹 이제와서 "허위 자백"
게시물ID : sisa_11163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8
조회수 : 158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10/11 16:07:17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유서에 적힌 4000만원은 정당한 강의료였으며, 특검이 회유해 별도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 측에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노 전 의원 측에 총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고, 드루킹을 회유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드루킹 “특검이 추가기소 안 하겠다며 회유”

드루킹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측은 그해 3월 7일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노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기부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창원 지역에서 만나 3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루킹도 특검 조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마련한 돈을 실제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입수한 드루킹 측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특검 조사 말미에 이를 번복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조사 때마다 15분씩 독대하면서 ‘특검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업무방해(매크로를 통한 댓글 수 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유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드루킹은 “이를 특검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업무방해 선고가 이뤄지면 적어도 공범들은 구속상태를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노 전 의원에게 돈 5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은 요구한 진술과 자료를 받은 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추가기소를 했고 결국 업무방해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고 한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검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소식이 들려오자 "4000만원을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선구 기자
노 전 의원은 지난 7월 “드루킹에게 4000만원을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고인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유서에 적힌 4000만원과 특검이 받았다는 5000만원은 액수부터 차이 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 측에 2014년 전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료로 4000만원을 준 적이 있다. 1인당 4만원가량으로 계산해 약 100명이 왔기 때문에 큰 액수였지만 정당한 강의료였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 공소장에 적힌 5000만원에 대해선 “노 전 의원의 유서와는 아예 다른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경공모 계좌를 통해 돈을 모금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노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다른 데 써버렸다고 한다. 


이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드루킹 김씨와 노 전 의원이 받았다는 돈은 4000만원으로 액수가 같지만 시기가 2014년, 2016년으로 각기 다르다. 또 드루킹은 강의료 명목이라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은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노 전 의원이 지목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이 건네졌다고 했지만 액수는 5000만원으로 결론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회유하는 바람이 전달하지도 않은 5000만원을 노 의원 측에 줘버렸다고 덜컥 거짓자백을 해버렸다”며 “결국 특검은 허위진술에 의존해, 그것도 5000만원 중 일부를 직접 받아갔다는 노 의원 부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 주장에 대해 "회유한 적도 없고, 김씨가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자금 흐름 내역이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검 측은 드루킹 측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특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의자에게 약점 잡힐 일 있느냐.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고 드루킹의 진술에만 근거해 기소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의원 유서에 적힌 4000만원의 정확한 의미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중요한 건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총 5000만원의 자금 전달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노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고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인부터 조사한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자금 전달의 실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드루킹 측이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과 함께 특검 수사를 뭉개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드루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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