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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유저에게 타사이트에서 댓글로 욕을 먹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1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구리왕지
추천 : 0
조회수 : 71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28 21:30:42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던 곳에서
"노무현 각하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며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던것 같다, 나는 이명박 대통력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했습니다.

저는 이야기 하고 있던 곳에 직감적으로 일베 유저 몇명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떠보기 위해서 저렇게 똑같이 말했는데 댓글로 일베유저가 

일베 유저  :  "네다홍" 이라고 하였고         
개구리왕자 :  "니가 무엇을 아냐" 라고 했더니
일베 유저  :  "느금마챙년인건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베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데 '네다홍' 이라는 말도 분하고 
가장 분한것은 부모욕을 했다는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일베 유저를 용서하지 못하겠씁니다.

공연성과 모욕죄로는 충분하다고 느낍니다만 

질문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만약 그 일베 유저가 "네다홍" 이라고만 했어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엇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직접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준비물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고소를하게되면 일베 유저가 합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합의를 할 생각도 없는데도 일베 유저가 제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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