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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75995&page=2&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75995&member_kind= 도로교통법 제46조에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동위험 행위금지”조항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도로교통법 제46조는 적게는 몇 대에서 많게는 수십대가 집단으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폭주족을 우려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닐까 합니다. 폭주족은 집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정상상적인 행동을 부끄럽기보다는 과시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도로상에서 재주까지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흔히 폭주족하면 오토바이만을 연상하기 쉬운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이 2인 이상이 2대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단지 안전장구미착용이나 위반에 따른 범칙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주족의 경우 단속이되면 단순히 범칙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처럼 위험한 폭주행위를 하게 되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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