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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선고유예의 의미: 신의 한 수?
게시물ID : humorbest_1116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식반장
추천 : 45
조회수 : 5147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9/05 08:58:16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9/04 20:15:14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검찰은 아마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어 상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가 가벼우니 선고유예 판결을 했지요.

대법원 상고는 원칙적으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법리적인 문제만 검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상고하려 해도,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검찰은 법리오해에 대해 상고하기 어렵고 오직 양형부당에 대해서 상고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네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기각이지요.

그래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신의 한 수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출처에 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출처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JwZJ&articleno=28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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