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4일 버스 안에서 MP3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한 혐의로 김모(51.서울 장안동)씨와 노모(18.서울 상계동)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경 장위 사거리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노모양이 친구 2명과 MP3를 들으며 노래를 따라부르자, 김씨는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노양이 욕설을 하며 말대꾸를 하는데 격분,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에 노양도 김씨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고생이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을 했다”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요즘 세대들의 특성이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 같은데, 다 큰 소녀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버지뻘 되는 아저씨 한테 발길질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