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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업체가 시공비 대부분을 받고선 시공하지않고 달아났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117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라샤
추천 : 0
조회수 : 79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6/11 13:03:55
저희집에 임대를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8층짜리 건물이고, 8층에는 저희 주인집이 한층을 다 쓰고 아랫층에는 원룸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8층 저희집 주거층과 원룸 2개방 시공을 하시려고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 공사에 대한 총 견적은 2900만원이 나왔구요, 시공관련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
견적서 작성이 끝나고, 5월6일에 계약금 900만원과 함께 시공은 5/20~6/5 로 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시공이 마친뒤에 납입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쪽 인테리어 업체에서 중간중간 자재비가 필요하다고 중도금을 줘야 시공을 할수있다면서 시공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중도금 명목으로 5/6에 500만원, 5/23에 800만원, 6/4에 500만원을 이체하셨습니다.
가끔 술을 먹었는지 만취상태로 자재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공완료후 이체하실 잔금중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해서 이체를 해주셨습니다.
2900만원중 계약금 900만원, 중간중간 자재비 명목으로 이체한 500만원, 800만원, 500만원, 총 1800만원을 제하면 남은 잔금은 200만원입니다.
중간중간 이체한 금액도 자재비가 없으면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돈을 구해와서 시공을 완료한 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미 계약당시도 그렇게 얘기가 끝난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와서 시공을 시작해야된다는둥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쉬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직 시공도 끝나지 않은채로 나머지 남은 잔금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재비가 없어서 시공을 못하니 200만원을 줘야 시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자재비용을 벌어와야하니 몇일만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과 상이한 요구를 자꾸 하고 있으니, 어머니는 잔금 200만원은 시공이 다 완료된 후에 줘야할거 같다고 업체에 말을했고, 이런식이면 다른업체와 계약을 다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며칠째 매일 아침와서 하던 공사도 안하고 연락도 두절인상태입니다. 전화도 받지않고 공사를하러 오지 않습니다. 시공은 아직 남은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잔금은 200만원이지만 남은 작업들을 알아보고 견적을 남겨보니 시공되지 않은 부분 견적이 약 1220만원가량 남아있는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시공은 다 안해놓은 상태로, 시공비 2900만원중 2700만원을 챙긴후 잠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사센터와 새로들어오는 티비 냉장고 등등 다 날짜도 잡혀있는걸로 아는데, 시공이 완료가 되질않으니 입주할수있는 상황도 못됩니다.
8층에 주거하고있다가 공사를 하는바람에 지금은 아랫층 원룸 빈방에서 거주중인데 제가 거주중인 방이 시공완료후 방을빼면 입주하기로 계약까지 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부분도 참 골치 아프고, 지금 어머니께서 갑작스런 시공업체의 잠적으로 시공은 마쳐야하니 이리저리 골머리 앓으시며 알아보시는중이며, 시공은 타업체에서 하던 어떻게든 완료는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재시공을하는 비용도 그렇고 이래저래 그 업체의 만행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가 큽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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