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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집주인의 행패, 이대로 괜찮은가요?
게시물ID : law_15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발머리용사
추천 : 0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04 1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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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은 밑의층에 사는 저희 가족에게 수시로 협박, 폭행, 시비와 욕설, 인격모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저번달 9월 14일 오후 8시경에 일어났습니다. 건물주가 저희 어머니를 '무상 임대 거주자'라고 말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없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싸인하고 도장을 찍으라며 강요를 하였는데, 신분증의 사본까지 요구하였고 다음날 15일까지 세차례나 끈질기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않자 그 다음날 16일부터 계속 어머니께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등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나 저를 포함한 가족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저희집에 침입해 타당한 이유를 대지않은채 다짜고짜 욕설과 시비를 걸었습니다.

더군다나 9월 22일엔 다른사람의 계약서를 들고 들어와 본인더러 계약서를 똑바로 못 썼다며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소리를 질렀으며 저희 어머니께 계약서를 움켜쥔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나가고 어머니께서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문을 미는 바람에 어머니의 팔이 접힌상태로 현관문에 끼게 되었고 집주인이 밀었으면서 어머니께 문을 밀지말라고 소리쳐도 계속 밀었습니다. 그로 인해 팔꿈치에 통증과 심한 멍을 드셔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계약서와 관련해 시비와 욕설을 걸었으며, 계약서를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려고 101호에 있던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에게 본인의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어머니께서 뒤돌아 있는사이 어머니의 어깨와 목을 내려쳤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 머리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집 202호 현관문이 보이게 CCTV를 설치하는등 사적인 감시를 하는등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나갈때나 돌아올때 현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적인 욕설과 수치심, 모욕감을 줬습니다. 안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웃주민으로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혼자 집에 계실때는 저희 집에 찾아와 무단침입해 욕설과 시비를 걸었고, 현관문 밖에서 마주칠때는 무조건적으로 성적인 쌍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집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지셨고, 수시로 보내오는 보복성 문자와 성적인 욕설도 서슴치않아 어머니께서는 생활에 방해를 받을만큼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9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신경 정신과 약물과 상담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있는 집을 1억 5천에 빼서 이사 나가라고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6월 30일날 이 집에 이사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사실 이 글을 다른곳에 민원도 넣어보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돌아온 이야기는 하나같이 민사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수있는 비용을 집주인쪽에서 배상해주기를 바라시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려면 민사재판을 거쳐야하는데 문제는 민사재판의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같은 문제로 다른집으로 이사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자기변호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라던지, 아니면 이런경우의 민사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알고싶어 하시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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