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교수이자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52)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 논란에 대해 “약자가 아니면서 약자인 척하며 감형을 받는 것은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관련,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데 찬성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나.
-누구든지 PC방이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흉기를 든 범죄자의 무자비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적 관심을 높여 줬다.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이 첨가됐다.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피의자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 하나는 음주 감경 문제까지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선 범죄에 대해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내세워 감형을 받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이면서 전체적인 법감정이다.
→심신미약 감형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영국에서 19세기 수상에 대한 총격 범인이 자신의 정신병을 주장해 심신 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영국 국민이 분노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들어진 규칙이 ‘맥노튼 룰’이다. 우리는 형법상 10조에 있는 책임성에 대한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 외에 구체적인 심신미약 규정 마련 노력을 안 해왔다. 그러다 보니 오직 판단할 수 있는 건 판례밖에 없다. 매번 판사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결정을 다른 상황과 다른 시대 변화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상태는 옳지 않다. 국회에서도 반성하고 형법 10조를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이나 내부 규칙을, 법무부에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심신미약이나 정신과적 질환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규정 완비가 필요하다.
→경찰의 초동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나.
-현재의 법과 규정하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관이 그 형제의 행동, 태도 등에서 위험성, 공격성 등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문제는 야기될 수 있다. 향후 입법 정책적으로는 영국의 반사회적 행동규제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신고 등을 통해서 위험성이 야기되는 시비, 다툼 혹은 경미한 폭력행위 등 공격성의 표현을 인식했을 경우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경찰의 강제 조치가 가능한 입법이다.
→피의자의 동생도 공범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의혹은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이고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사건 처음 발단 과정부터 동생은 함께 있었다. 다른 반대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형이 흉기를 가져오는 동안 동생이 망을 보며 피의자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또 현장에서 동생이 피의자를 붙잡는 모습이 영상에 보인다. 흉기에 의한 피습을 당한 사람을 붙잡는 것을 말리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커지는데.
-1980년대 이후 범죄심리학계와 정신의학계의 연구 결과는 정신과적 질환이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거다. 정신과적 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은 사회적 편견에 불과하다. 만약 위험하다면 먼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
맞는 말씀이죠. 표의원님다운 날카로움이 있네요. 아래 같은 사람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것 같네요.
자기 생각해서 병원보냈더니 어머니를 살해하고.. 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25033612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