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겨레가 에스더의 유령단체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계좌 입출금 명세를 입수함. (내부고발자)
2. 신문광고에 사용하라며 입금된 총 1억5천여만 원 중 3분의 1만 신문 광고에 사용되고 5300여만 원은 이용희 에스더 대표 통장으로 이체됨. (횡령)
3. 후원자 중 '학생인권조례X’라고 기록된 특정인이 입금한 총액은 총 9450여만 원. (국정원?)
4. 에스더 유령단체의 모금 행위는 1000만 원 이상인데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이루어짐. (불법)
5. 이용희 대표는 횡령이 아니라 선지급 후 보전받았다고 하지만 통장에는 잔고가 충분했음. (거짓말)
한겨레가 열일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