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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고창군수 이미 무혐의 처리
게시물ID : sisa_89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chk
추천 : 3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8/11 12:09:30
경찰 “형사처벌 대상안돼” 민주당윤리위도 ‘주의’만 피해자는 명예훼손 조사중 

계약직 여성 공무원 김아무개(23)씨가 이강수(58) 전북 고창군수에게 성적 괴롭힘(성희롱)을 네 차례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한겨레> 7월20일치 14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이 중요 증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소극적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20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6일 김씨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해 보니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모욕죄 적용도 어려웠다”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주가 직원을 성희롱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해보라고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 사실을 지난 13일 김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 군수를 고소한 김씨는 “중요 증언을 담은 녹음파일과 녹취록, 사진첩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성적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맞서 이 군수도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소해 이 수사는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진우 정읍지청장은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나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11일 고창을 방문해 이 사안을 조사한 뒤 이 군수에게 ‘주의’ 징계를 했다. 김상희 민주당 윤리위원은 “군수가 말을 실수한 건 맞지만, 심각하게 징계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5월4일 게시판에 올라온 이 사건을 접수하고 현재 조사중이다. 


박임근 이경미 황춘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0.7.20) 

- 출처 : 한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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