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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 방지법'..링 오르기도 전에 새누리당 내부 반발
게시물ID : bestofbest_1118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272
조회수 : 18722회
댓글수 : 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5/27 18:38:55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27 12:22:32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527070111068&RIGHT_COMMENT_TOT=R1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갑을(甲乙)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제민주화법을 발의하기도 전에 내홍에 빠졌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차원에서 내놓을 법안을 두고 당내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될 '집단소송제'가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우선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간은 물론 여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타나면서 입법화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집단소송 확대에 與 일각에선 '과하다' 지적

이중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집단소송제 적용이다.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1명의 피해자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증권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를 확대 적용하면 을의 권익이 크게 높아질 수 있지만 사업주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제도 쟁점이다. 갑을문제에 있어 현재 을의 대응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을 고발하는 것 뿐인데,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새누리당의 당론은 아니다. 당내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도입하는 집단소송제를 두고 '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담합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있어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넘어설 소지가 다분해 신중해야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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