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실이라도 우리사회가 색안경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해서 고통받는데 우연히 이를 알게 된 사람이 회사에 소문을 퍼뜨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사실을 알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과연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고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