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없애면 안됩니다
게시물ID : sisa_1118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훈민정음빌런
추천 : 1
조회수 : 6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0/28 20:54:29
아무리 사실이라도 우리사회가 색안경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해서 고통받는데
우연히 이를 알게 된 사람이 
회사에 소문을 퍼뜨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사실을 알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과연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고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