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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질문..ㅠㅠ
게시물ID : law_11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등별
추천 : 0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30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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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매장 운영중인 사람입니다,매장 업무 외에 커피나음료,음식 컨설팅도 가끔 하고있는데

저번달에 다른 매장 점주가 의뢰해서 200만원에 계약서 쓰고 레시피,매장 운영등 일주일정도 교육후 추가적인 교육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100만원 계약금 받고,나머지는 12월26일날 주기로 하였으나..지금와서 배째랍니다 ㅠㅠ교육할땐 그렇게 고생시키더니..이유는 그냥 돈없답니다.

돈없다고 100만원받고 퉁치라고 ...손해 본다해도 그냥 그 돈 안받고 말지 싶은데,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민사 진행하려 합니다.

근데 액수도 너무 소액이고 계약서를 썼다해도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12.jpg

계약서는 이런식으로 썼고 지장이나 도장은 안받고,싸인으로 대체했네요.모르는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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