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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부상 곽중사 치료비 부담 불가"…또 말바꾼 軍
게시물ID : sisa_6218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리브해
추천 : 4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05 21:58:37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국방부 호언장담 완전히 거짓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도 대상 한정, 지급대상 제외"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 당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최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지만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곽 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언론이 지적하자 지난 9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애초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군병원이 치료할 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곽 중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30일 동안의 진료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을 미루고 법 개정을 기다렸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요양비'라는 이름과 달리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김 단장은 비판했다.

김 단장은 "또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국방부가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단장은 또 "2014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되었으나 지난 9월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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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젠 니네들 하는짖이 놀랍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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