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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1119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달나그네
추천 : 2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11/01 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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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네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 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이미 지난 7월 23일에 제출했었고요.

여기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 아닌가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장하는걸 정확히 모르겠지만,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군대를 가더라도 총만 안잡게 하면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는것이 아닐 것인데, 왜 군대입대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건가요?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군대 입대해서 총만 잡지 않고 다른 부차적인 업무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그들의 종교적 양심을 인정해서 총이나 칼은 잡지 않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면 될것을 이렇게 병역거부까지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물론 없겠지만 혹시라도 젊은 20대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같은 병역거부하는 종교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지 참 난감한 문제네요.

그렇잖아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군대갈 인원도 점점 줄어드는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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