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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軍 대체복무방안 다음주 입법예고
게시물ID :
sisa_111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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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정색콩
★
추천 :
5
조회수 :
7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1/02 17:47:47
국방부, 내년 초 개정안 국회 제출
여야 “담당업무-심의주체 더 논의”
대법원이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종교나 양심 사유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
는 게 핵심이다.
병역회피 위한 대체 복무는 없는걸로...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81101/92695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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