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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님 SNS입니다.
게시물ID : sisa_1119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간머리의앤
추천 : 8/8
조회수 : 286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11/03 16:47:55

요즘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현재 상황이...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성남시장 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상담을 거쳐야 하는데 없었고, 강제 입원의 적법성을 따진 공무원을 강제 전보시킨 것도 문제로 봤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3건인데 선거 과정에서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것과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 또 지역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3건 중에서  성남시장 때 친형 강제입원건에 관련해서  직권남용 의혹 쪽이 큰일인거 같은데요..

강제입원건해서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그때 상황을 요약 설명하신 SNS(2016년 10월 30일자)

오유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1541226213884.jpg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8-11-03 17:13:59추천 8
어제 엠빙신이 크게 한건했죠
대놓고 인터뷰에서 자백을 해버렸으니..
댓글 0개 ▲
[본인삭제]Macbook
2018-11-03 17:21:26추천 10
댓글 1개 ▲
2018-11-03 17:41:49추천 5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故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필수로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절차가 누락됐음에도 관계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속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일부 공무원이 해당 절차 누락과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강제 전보 조처당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후 새로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원에 대해 "형수가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지만,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수익금 규모가 미확정인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넵     2012년...2014년...      틀리군요.

위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SNS 에서 언급한 강제입원은 2014년도의 일이군요.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SNS글은 꼼꼼히 봐야하는군요.

이글 보시는 오유분들   2012년. 2014년  다 참고하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2018-11-03 19:55:17추천 9
이재명 지사  해명글만 읽어보면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8대2  정도의 비율로 써내려가고 있군요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건

2014년  형수와조카그리고 형님의 자율의사에
입원한  자율입원을  말하는게 아니고

2012년  형님이  모라트리움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로 갈등이 심해졌을때  시장의직권으로
공무원을 움직여  강제입원시킬려고 시도 한 건이죠

항상 소통하고  펙트를 중시여기는 이재명 지사께서
형님강제입원건을 애기할때 왜 항상 년도를 빠뜨리고
2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 부분 해명을 안하는지ᆞᆢᆢ
댓글 0개 ▲
2018-11-03 20:10:38추천 9
경찰도 바보가 아니고, 날짜 순서 별로 정리 해서 물어보고, 진술 조서 확인에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관 까지 투입 되고, 무엇보다 이런 종류의 사건,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절차 진행 안 합니다. 이 말은 경찰에서 기소의견 가면, 99% 검찰에서도 기소 의견 나와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의문 가는 사항 있으면, 경찰에서 지시 해서, 미진한 부분 계속 조사 해서 물어 보고 확인 하고, 증거 보강 지시 합니다. 2012년 사건에 2014년 도 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시는 이재명 지사님의 머릿속이 궁금 합니다.
댓글 0개 ▲
2018-11-03 22:19:31추천 1
일단 조현병환자라는건 팩트인가보네요
댓글 0개 ▲
2018-11-03 22:42:18추천 2
지금까지 형의 입원은 형수와 그 자식들이 한 거라고 말했죠. 근데 강제입원시키라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건 왜 말 안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인가요, 이 전 시장님이?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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