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죠.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겁니다. 위험의 기준이요!!
5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라고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험의 기준이 정하는거지 정신질환의심자를 입원시킬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요.
아래는 전문이고요..
경찰서장까지 한 양반이 참...
그리고 그런 사람 글이라면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도 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23#0000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8. 3. 21.,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