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채용청탁받은 적 없어…무리한 기소"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직접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은 증거 법칙을 따르지 않은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의 부모 누구로부터도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게 권 의원 입장이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나 개별소비세 인상 문제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데 이 역시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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