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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복지부"2주 강제입원 절차. 전문의..." 에 대해서 한마디.
게시물ID : sisa_1119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썸머나이트
추천 : 4/3
조회수 : 92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1/06 01:10:03
아래 얄리얄리얄라셩님의 퍼온 기사의 원 제목은 ['경찰고발' 이재명 거짓말 논란... 복지부 "2주 강제입원 절차, 전문의 대면진찰 안 하면 불법"] 입니다. 
올린 글의 제목은 [복지부 "2주 강제입원 절차, 전문의 대면진찰 안 하면 불법']이군요. 

둘다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게 작성되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아마도 기자도 얄리얄리얄라셩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일부러 그렇게 글의 제목을 썼습니다.
비열한 짓입니다. 

기사의 실제 내용은 익명의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왔다는 기자의 주장입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복지부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기사도 이것 저것 정신없이 늘어놔서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재명이 형 이재선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2. 이를 위해 공무원을 강제 전보시키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
3. 강제입원을 위한 전문의의 대면진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주장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치료를 위해서는 대면진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형 이재선이 대면진찰을 거부해서 강제로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중단했다.

이렇게 보면 핵심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불법이었는가?
그리고 대면진찰을 거부할 때 강제로 대면진찰을 위해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했던것이 불법인가? 

이 두가지만 따져보면 될겁니다. 
복잡하게 이런저런 관계자의 말을 가져와서 늘어놓고 글 제목으로 장난치는 짓을 하는 기자도 문제고 알면서 글을 퍼나르는 사람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이재명이 강제입원시켰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바뀌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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