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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A가 10명 가량의 단톡방에 제 신상명세가 있는 스샷 (네이버 아이디 + 실명 + 전화번호 + 집 주소)를 올렸습니다.
2. 그런 뒤 그 대상을 인지한 상태에서 함께 있는 몇몇 분과 함께 저에 대한 비방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3. 저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톡방에 계신 분이 저를 알고 계셔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일련의 과정들을 휴대폰 스샷으로 찍어 대부분의 대화 이미지 파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