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장자연’편 방송 3개월 만에 MBC측 상대로 6억원 민사소송 제기
조선일보측이 MBC ‘PD수첩-장자연’ 편 방송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지웅 PD수첩 CP와 한학수 PD 등 제작진에게 3억 원, 회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방송 3개월만이다. 오랜 갈등관계를 이어온 조선일보와 MBC는 결국 고 장자연씨를 중심으로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중략]
MBC내부에서는 내심 소송을 기다렸다는 분위기다. PD수첩과 조선일보간의 소송전이 또 하나의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가운데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새로운 사실과 증언이 재판과정에 등장할 수 있어서다. 반면 조선일보는 또 다시 관련 이슈가 불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감안하고서라도 MBC와 소송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소송에 나서지 않으면 PD수첩의 의혹제기를 받아들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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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정철운기자의 기사중 일부를 옮겼습니다.
왕년의 MBC 진가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