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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진행중입니다.
게시물ID : car_73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가딸바보
추천 : 3
조회수 : 25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07 03:26:14
레몬법(LEMON LAW)이란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차나 구형차를 구입후 일정한 기간안에 문제가 많을 경우 그에대한 보상을 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 미국의 법인데요.

저도 차를 구입후에 최근에 갑자기 문제가 많아져서 레몬법 변호사를 통해서 막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도 솔직히 문제가 많아지면서 레몬법 사례를 뒤져보다 보니 보통은 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잘해결된 경우들의 사례만 있더군요.

저 같은 경우 인터넷에 보이는 사례들보다는 훨씬 마이너한 상태라 이런 경우의 사례도 레몬법을 생각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 봅니다.



레몬법이란게 주마다 기준이 다 틀린데 제가 사는 뉴저지 법을 보면 신차의 경우

-구입한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

- 24000 Miles 이하인 차량

에 한하여 소송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제차에 대해서 적어드리자면

- 일본 N사의 차량이고 구입은 2013년 5월 27일 하였습니다.(소송 당시 구입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 마일리지는 26000miles 정도 였습니다.(이 역시 소송당시 24000miles이 지난 상태 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간단히 적어보면

- 구입 2년간 총 5건의 리콜(모두 딜러에서 수리함)
- 양쪽 뒷문에 고무로 마감된 부분이 자꾸 떨어짐(3차례 수리를 받았습니다.)
- 운전자석 머리부분에 DVD 화면이 달려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
- 트럭크쪽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슴
- 운전중에 차가 덜덜덜 떨림, 트랜스 액셀 교환 수리기간 21일이 걸림(이것 때문에 레몬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떨림 문제로 딜러에 차를 맡겨 놓은 상태에서 수리기간이 너무 오래걸려 변호사에게 상당을 했더니 당장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변호사의 말로는 보통 뉴저지 레몬법의 경우 소송이후 60-90일안에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며 법원까지 가지 않고 자동차 회사와 합의로 끝이 난다고 하더군요.


보통 합의는 3경우가 나오는데 

- 같은 모델 같은 옵션의 신차로 교환(새년도 모델)
- 처음 차를 구입할때 냈던 돈을 그대로 돌려줌.
- 보상금을 지급함.

*승소할경우 변호사비용도 자동차 회사에서 부담해야함. 패소 하더라도 변호사비를 받지 않는 변호사들이 많음.

이렇게 3경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소송은 10월 27일 N사에 접수 되었고 접수 후에도 엔진에 소리 문제로 차량수리를 또 받았습니다.(변호사 말로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이제 방금 접수 한건이라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이 걸리겠지만 진행 사항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와서 그때 그때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큰것이 아니어서 허무하게 끝날수도있지만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실패한 사례로 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정말 글의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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