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런쪽에는 지식이 없어 조언/대처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피고의 주장
매매계약이 1990년 4월 18일경 이므로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0년 4월 17일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원고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으며 이사건 토지 중 하천은 사권의 목적물이 될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점유해왔다는 주앙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망 OOO의 상속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으며 하천부지나 도로를 푱온 공연하게 점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등기청구권 소멸에 대하여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1900년 4월 18일 말 OOO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0년 5월 10일 망OOO로부터 인도받아 점유
를 개시 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1988년경 토지 일대의 항공사진과 그이후의 사진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OOO시 OOO읍 OOO리 00-0 일대에 고랑 및 이랑등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하며 이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06년 9월경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는 원고가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사건 매매
계약체결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점유하고 있는바 원고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의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하천 및 도로의 점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중 일부 토지는 2012년 3월 23 답에서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는 등기부상 하천으로 분류되어있으나, 위 일부 토지의 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으로서 자연공물이 아니며 개인소유가 인정되므로 하천법에 따른 토지점용허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위 토지 중 OOO시 OOO읍 OOO리 00-0 일부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며 OOO시 OOO읍 OOO리 00-0은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 입니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1990년 4월 18일 망 OOO으로부터 매수하고 1990년 5월 10일 망 OOO로부터 인도받아 창고용지 및 농작물 재배하는 용도로 현재
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부친 소외 이장하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2013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경까지
소하천 구역인 OOO시 OOO읍 OOO리 OO번지 외 3필지에 콘크리트 흉관과 발파석을 이용하여 제방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100만원 납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2013년경 이사건 토지를 흐르는 OO천이 범람하여 원고의 창고까지 물이 차고 재배하던 농작물이 쓰러지는 등 피해가 막심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제방을 축조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원고가 소하천이 흐르는 OOO시 OOO읍 OOO리 00-0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건 토지의 하천 및 도로는 개인소유가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 지목이 '답'인 상태에서 인도받아 농작물 재배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2012년 3월 23일경 이 사건 토지중
OOO시 OOO읍 OOO리 00-0이 '답'에서 '하천'으로 같은 리 00-0가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1990년 5월 10일 점유를 개시하여 2010년 5월
10일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이후의 일이므로 점유및 시효취득하는데 더욱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1990년 4월 18일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0년 5월 10일경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기간 또한 객관적으로 20년 이상
이 경과한바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실지ㅣㄹ적인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으로 청구 소송문을 받았습니다.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1. 이런경우 재판을 통하여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건가요??
2.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역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3. 재판을 하였을 경우 승소하였을시 재판에 들어간 비용은 보상 받을수 있나요??
간절히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