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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하명수사
게시물ID :
sisa_1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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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깨끗한한국
★
추천 :
8
조회수 :
179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1/15 13:54:12
1·2심은 “경영상의 판단일 뿐 배임 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하명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자한당끼리 잘들 노네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4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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