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관련 글을 읽다고 과태료가 2000만원 이하니까 실질적으로 100~200만원 선에서 벌금이 왔다갔다 할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독일은 걸리면 65억 이렇게 과태료가 되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위법하면 안되고, 법을 어긴다는거 자체가 문제라면,
그냥 10억씩 때려버리면 될걸 왜, 굳이 저렇게 과태료를 엄청 낮게 책정해서 (사실 2000만원 벌금이라고 해도 크지 않죠..) 다들 우습게 보고 어기게 만드는 건가요..?
음주운전도 벌금 5000만원 정도 하면, 누가 음주운전 하겠습니까..?
왜 굳이 벌점 조금, 벌금 조금 해가지고 다들 걸리게 만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