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제법관’ 불이익에 사법행정권 총동원… ‘정신질환자’로 몰기도
입력 2018.11.23 (19:00) 수정 2018.11.23 (20:30)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도 매년 '물의 야기 법관'에 올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작성된 '김동진 부장판사 특이사항 보고'라는 문건에 국립대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김 판사가 '조울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적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약인 '리튬'을 복용하고, 과거 불안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고 의사에게 자문했는데 검찰 조사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허위 병력을 꾸며내 내부 문서에 적은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의 재임용을 막기 위해 재임용시기를 문건에 적어놓고, 일부러 자택과 거리가 먼 법원으로 보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