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해놨더니 오늘 검거하여 기소(구속)의견으로 송치. 라고 사건처리결과통지를 받았습니다.
진행상황은 1송치, 2이송, 3종결 중에 송치됐다고 하고요.
이 사기꾼에 대해서 피해자가 5~6명 되는상황이라 피해금액이 총 200만원정도 되고, 저는 35만원 정도되는데요, 같이 신고하신 다른분이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피의자는 변제생각이 없다고 했다네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취할 행동은 어떤것이 가장 좋을까요? 전 돈을 돌려받고싶거든요,
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넣어 논 상태인데, 피의자가 변제생각없으면 민사소송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지금바로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