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융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하고는 모습.ⓒ김슬찬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5천억원 규모 회계조작 사건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고의 분식회계로 약 4조5천억원 규모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그 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이 변경으로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적자를 봤던 기업이 1조9천억원의 흑자 회사로 둔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분식회계 사건은 그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중 하나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사후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분석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 수사 추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것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도 배임 또는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도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6월 1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했다.
두 회사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이 보유했던 삼성바이로직스 지분과 에버랜드 땅의 평가이익을 부풀려 이 부회장 등 제일모직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