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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계엄령을 연상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갑호비상'
게시물ID : sisa_622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스카™
추천 : 19
조회수 : 1075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5/11/10 0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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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신 시절 계엄령을 연상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갑호비상'

11월 3일, 경찰은 11월 14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대해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이 발령하는 여러 단계의 비상령 중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상황에서 내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그들은 민중의 저항을 비상사태라 보는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국정화와 노동개악이 국민의 삶에 드리워진 비상사태이다.

14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노골적 탄압
10월 29, 3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월 1일에 있었던 노동절 집회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 상근자 2명의 자택을 강제 수색했다.
11월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조합원들의 고공농성에 대해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압수수색의 범위를 화물연대 사무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로 확대하려 했다. 노조의 반발로 압수수색이 확대되는 것은 중단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연행되었다.

국정화 반대에 대한 연이은 수사
11월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월 3일에 있었던 노동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당의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하루 만에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11월 5일, 검찰은 10월 29일에 있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가자 84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경찰과 검찰의 공안탄압이 무수히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경찰은 계엄에 가까운 ‘갑호비상’을 발령해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복지축소, 노동개악 추진, 신문법 시행령 개정 등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갑호비상’은 유신 시절의 ‘계엄령’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계엄령'의 유신 시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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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이 한중일 정상회의때부터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군대의 비상계엄령은 아니니 총맞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경찰력이 총동원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이럴수록 저항력은 커진다고 봅니다.





출처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document_srl=162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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