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주 여목사 봉침 사건’ “소설 ‘해리’ 쓰기 위한 공지영의 기획 날조
게시물ID : sisa_1121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11/9
조회수 : 245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1/28 22:44:03

한때 소설가 공지영 작가의 폭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전주 여목사 봉침 사건’이 맥 없이 끝나버린 지 3개월여가 지났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7월 20일 수억원 대의 후원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직원에게 봉침을 시술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목사(이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봉침 시술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 작가가 처음부터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거짓과 조작과 부풀리기에 의한 '허구'라는 반론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여목사에 대한 공 작가의 의혹이 모두 소설가적 상상력을 전제로 한 악의적인 날조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는 공 작가 등의 고발로 여목사가 대표로 운영 중이던 천사미소 주간보호센터와 민들레 주간보호센터가 직권말소 또는 강제 폐쇄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행정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된 자료 중 본보가 최근 입수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A, B씨 등이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 작가는 신간 장편소설 ‘해리’의 판매를 위해 여목사와 관계가 틀어진 주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회유, 여목사를 악녀로 만들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 작가는 또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줄 테니 여목사를 고소하라고 시켰으며, 여목사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 당할 것이라고 겁을 주어 거짓증언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A씨는 특히 지난 10월 1일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공 작가가 공익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책을 쓰는데 사람들의 제보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가 ‘도가니 사건’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는 식으로, 자신의 책을 팔기 위한 이기적이고 상업적 홍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또 B씨는 9월 6일, 10일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사람들에게 여목사는 악녀이고 그를 단죄해야 세상이 정화된다고 했다”며 “여목사가 미혼모 신분을 숨기고 목사를 한 것과, 장애인 후원금 횡령과 아동학대를 부각시키면 사회통념상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크게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 작가는 전직 사제였던 김종봉 씨가 세월호 등 후원금을 모금, 사적으로 횡령했다고 말했다”며 “여목사와 김 씨가 진보팔이 행세로 후원금을 횡령하는 전국적인 사기꾼이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실확인서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썼으며, 진술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 작가는 31일 “작전 짜느라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ㅎ 나를 공격하기 위해 봉침목사까지 손을 뻗치시다니 !! 대단합니다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보는 공 작가가 반론을 제기해올 경우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출처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44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