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이고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계약서 가지고 여태 많은 말싸움?이 오고갔고 저도 오유에 글 몇번 썼었네요 ㅠㅠ
집안사정상 집쪽에서 다녀야하는데 정말 여긴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최저 기준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따져물었더니 저더러 협박을 했다는 등 제가 하지도 않을말을 했다고 막 우기는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워낙 소장이 나이가 많고 말이 바뀌는지라 지금은 다시 소강?상태인데
그래도 자꾸 계약서 가지고 들먹거리다 과장님이 전 계약서를 토대로 하나 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ㅜㅜ
그리고 이건 제가 지식인에도 물어봤는데요, 4인이하든 아니든 4대보험은 의무 아닌가요? 자꾸 의무아니고 권고라면서 자기는 연 몇억이하
영세사업자라면서 자꾸 자기가 겨우 해준다는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이런사업장은 한달에 두번? 인가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공단인지 노무사인지 갔다와서 자꾸 이런소릴해요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완전 맹신하면서요. 토요일에 일해야하는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4인이하사업장이라서 그렇다는게 맞나요?
제 2조 : 근무기간 및 재계약
1항, 계약기간은 2015년 10월 25 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로 한다.
(단, 수습기간은 3 개월로 한다.
2015. 07.06- 2015. 10. 25.까지)
2항,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전 별도 통보사상이 없을 시는 자동 계약으로 간주한다.
(단, 급여를 조정 할 수 있다.)
제 3조 : 준칙사항(동 계약서 위반 시는 민, 형사상 처벌을 감수한다.)
(갑) 1항, “을”의 급여를 30일 이상 채불 시는 급여에 배를 배상한다.
2항,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가혹행위를 할 수 없다(폭언. 폭행 등)
3항, “갑”은 “을”의 위법사항이 없을시 계약기간 내 해고(퇴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는 일천만원을 배상한다.
(을) 1항, “을”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당연히 배상 하여야 하며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하였을 시는 형사 처벌과 민사처벌을 감수한다.(단, 횡령금액의 배를 배상한다.)
2항, “을”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에 사업 내용 및 정보를 근무기간 또는 퇴사 후에도 유출 유포 시는 민, 형사상 처벌을 감수 한다.
3항, “을”은 회사의 규칙 및 행동 규범 등 업무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항, “을”은 근무시간(출퇴근)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무단결근 시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배의 급여를 삭감 받는다.
제 4조 : (급여)1항“을”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 음 * (월-년 급여)
→ 기본급여 100만원
→ 직책수당 15만원
→ 식대금액 15만원
→ 연금 등 4대보험금 50% 갑”이 지출한다.
→ 성과수당 (업무성과 시 지급한다.)
※퇴직금은 월 기본급여 × 근무 년수로 계산한다.
(단, 1년 이상 근무시 적용하며 ‘을’의 퇴직적립금은 ‘을’본인이 50%를 별도 적립하여 50%는 갑’적립한다.)
제 5조 : (근무 및 시간) “을”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항, 평일:09시- 18시까지
2항, 토요일: 년 2회 8시간씩 근무한다.(필요시)
3항, 휴게시간:12:00-13:00 까지
4항, 법정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5항, 휴가는 하계기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항, “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근무 및 초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 (적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한 취업규칙인 동 준칙(근로계약서)에 따르고 “을”은 동 준칙 외의 “갑”이 정한 다른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제 7조 : (관할 법원)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8조 : (고지의무)“을”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갑이 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 기명날인
한 후 각각1통씩 보관한다.
제 9 조: (보증인)‘을’은 제정 및 인후보증인 1인씩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