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왜 3년으로 축소했을까요. 지금 내용도 약해보이는데...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129150142142?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