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바는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제무제표 수정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융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인단 7명이 맡았다. 행정법원 판사, 행정사무관, 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출신 등으로 구성된 행정·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다.
삼바는 회계처리가 정당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삼바는 14일 증선위 결론이 나온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 제기가 시간끌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삼바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고리로 지적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책이라는 것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삼바의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과의 연관성이 드러났을 경우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의 모든 혐의에 대한 다른 판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이 부 회장의 대법 판결을 앞둔 상황이라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