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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쳐" 허위사실 게재 벌금형
게시물ID : sisa_1121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4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11/30 08:37:26
2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자,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던 부녀회장 A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6월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A씨 측은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반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글을 올렸고,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목적으로 글을 게시했을 뿐 비방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윤씨가 지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탓에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다수가 그 대상이 윤씨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점은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아파트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일부 주민들과 갈등에 휩싸였다. 2016년 3월 김부선은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 선출됐으나 주민들과의 갈등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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