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관련 조치에 대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며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같은 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