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원고가 참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30일 오전 8시 15분께 일본 도쿄(東京) 미나토(港)구 시나가와(品川)역 앞.
이곳에서는 전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환영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나고야미쓰비시(名古屋三菱)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확성기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1130105622158
뭐...일본의 일부 시각이긴 하겠지만 고마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