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제 36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방후 미군정은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을 중용해서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독립군을 고문했던 경찰이 해방후에도 경찰서에 그대로 근무했습니다.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이승만과 친일파에게 방해를 받았고 경찰이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친일파를 조금이라도 처벌하자는 의미에서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기 위한 친일파재산환수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그 후손이 그대로 갖게 두자는 거죠. 이 법안에 한나라당은 한명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