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서는 있구요 토지의 주인이 A씨 이구 현재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인 B씨의 8촌 C씨가
매매계약을 하셨구요 이럴경우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아닌 친척관계가 계약을 한건데 이 계약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