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매설'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방통심의위서 거부
문재인 치매설을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 중 하나.
경찰이 '문재인 치매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찰의 가짜뉴스 대응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통신임의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경찰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영상 및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해당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해당 없음’은 심의 결과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고, 각하는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돼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경찰은 해당 영상과 글이 허위정보라고 규정하고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사회질서 위반' 소지가 있어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여야, 정부추천 의원 할 것 없이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정부 추천 김재영 위원은 "이런 정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정부 추천 이소영 위원 역시 "(지난정부 때) 사드 괴담을 삭제 의결했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심의 대상에)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보수 정권이 이를 전례 삼아 국민들의 표현을 억압할 소지가 크므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행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도 "규제를 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반론, 재반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사안"이라고 말했고 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 역시 "경찰이 특정한 정보를 가짜라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한 점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